[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3 hwang@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24일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조합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과 조합원 3만8000명을 내란,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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