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북

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기사등록 : 2023-06-04 15: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110만여원을 확정했다.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한다.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핌DB]m

앞서 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급 공사 납품 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고공판을 통해 "봉화군수로 재직하며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고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직권심판의 범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nulche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