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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전자, 안 팔리는 제품 임직원에 떠넘겨…공정위, 과징금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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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가전제품 구입 강요한 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신일전자가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소진을 위해 자사 제품을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일전자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다.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하는가 하면,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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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원판매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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