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신일전자가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소진을 위해 자사 제품을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일전자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약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05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처리가 필요한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주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다.
직급별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하는가 하면,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 또는 성과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원판매를 지속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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