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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주장에…법무부 "부처 간 협력 강화 위한 것"

기사등록 : 2023-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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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권놀이터로 전락…검사왕국 확장하겠다는 욕망"
법무부 "검사 법무부 근무는 본질에 부합…타 부처 파견도 최소한"
前정부 '탈검찰화' 비판하며 "민변화라는 비판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파견 검사 제도가 일부 검사들의 특권놀이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기능 수행 지원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취재진에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한 법률전문가 파견 취지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 검사 파견의 취지, 절차,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드린다"며 입장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mironj19@newspim.com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로,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 "타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법률 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수사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난해 폐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검사를 신규 파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법무부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문제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법무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심대하게 저하된 바 있다"며 "해당 기간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며 "일부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민주당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는 "민주당은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다.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주장하나,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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