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직권조사 감소가 공정위의 감시 기능의 축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하도급 분야 사건 처리를 올 초로 늦춘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권조사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1470건) 대비 41.5% 감소했다.
공정위는 강병원 의원실이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접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감한 이유를 질의하자 "지난해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조치 사건 처리를 올 초로 순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순연된 사건 중 약 380건을 올 초에 이미 처리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6~10월 1만개에 이르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대개 연내에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2021년의 경우 같은 해 이뤄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해 후속 사건 대부분을 연말까지 처리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된 2020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후속 사건도 2021년에 조치를 완료해 예년에 비해 직권조사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직후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간 사건이 많았던 반면 지난해에는 연내 직권조사를 줄이고 상당수 사건을 올 초로 넘겨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률별 직권인지 접수 현황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956건에서 지난해 353건으로 무려 603건(63.1%)이나 감소했다.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 전체 직권인지 사건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2020년 전체 직권인지 사건 979건 중 55.8%에 해당하는 517건이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었으며, 2021년에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전체(1470건)의 65%(956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41%로 줄어들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하도급법 외에도 전자상거래법(75,6%), 대규모유통업법(41.7%), 가맹사업법(37.2%), 대리점법(34.6%)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크게 감소했다.
공정위가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인터넷 강의 사이트 직권조사(14건), 생활화학제품 판매업자 직권조사(8건) 등 상대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직권조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업체도 포함해 조사를 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권인지 접수 건이 많았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 건수가 줄어들었고,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에서 인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지난해 7건에 비해 2021년에 14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내부적으로 직권조사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지난해에는 하도급 분야에서 이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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