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서류로 정부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빼돌린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재판장)은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검찰은 박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급액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고 32회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6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바탕으로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8억원으로 거액이고 범행수단으로 고도의 공신력이 보장돼야하는 금융기관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허위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은행들이 각 발전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의 노력으로 회복한게 아니라 대출 주체인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고 발전사업자들이 별도의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전사업자와 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전가를 시도한 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은행에 사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첫 사건으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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