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날 원 장관은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8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원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해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해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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