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이 공개한 권익위 감사보고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문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고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내렸음에도 감사원 사무처가 마치 사실인마냥 허위공문서를 작성, 공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12 yooksa@newspim.com |
전 위원장은 당초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이른바 '표적감사'라고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이 취임한 2020년 7월부터 세종시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이 오전 9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 위원장은 11시 이후 출근한 사례도 12일이나 됐다.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측 판단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감사원] 2023.06.12 swimming@newspim.com |
아울러 감사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도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부하 직원에게 대학원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권익위 국장을 위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행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회부한 권익위원장 근태 관련 허위조작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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