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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4차회의 개최…최저임금 결정시한 2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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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한 임박하자 논의 속도…15일 5차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관건…노사 이견 심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1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약 2주가량 기한이 남은 것으로,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요구안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이다(그림 참고).

최임위는 매 회의때마다 심의기한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라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이에 최임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15일에 5차 회의를 여는 등 심의기한 준수에 고삐를 당길 방침을 피력했다.

직전 3차 회의(6월 8일)에선 심의 기초자료인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임금실태에 대한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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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5차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 이견이 큰 사안이라 결론 도출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그래프 참고).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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