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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투자사→벤처투자사 명칭 변경…M&A펀드 신주투자의무 폐지

기사등록 : 2023-06-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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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전환계약제 도입…전환사채 발행 가능
저금리 융자·신주인수권 통해 스타트업 자금지원
벤처투자사 겸영 창업기획자 이중의무 문제 해소
기업에 40% 투자→조합 1개 이상 운용으로 완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선진 벤처금융 기법을 도입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저금리 융자·신주인수권 통해 스타트업 자금지원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존 창업투자회사의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13 victory@newspim.com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다.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신설된다.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재원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마련됐다.

◆ 벤처투자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문제 해소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인수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M&A 벤처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 예외 근거가 신설된다.

M&A 벤처펀드의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40% 이상인 신주 투자의무를 완화한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현재 최대 20%인 상장법인 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문제 또한 해소된다.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13 victory@newspim.com

또한 사모펀드 결성,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벤처투자회사 주식 취득, 경영지배 목적 투자(7년 이내) 허용을 통해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을 미적용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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