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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부결은 '불구속 수사 원칙'?…법조계 "판단은 당 아닌 법원이 해야"

기사등록 : 2023-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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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인신구속 시도" vs "무혐의 자신하면서 구속 우려…이해하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 vs "더한 사건도 부결하겠단 논리"
"한동훈 장관 의도" vs "논리적 설명 안 돼 화살 돌리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두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연이은 자당 의원들의 범죄 의혹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동력 삼아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며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 낸 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입증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만큼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며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선거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 원리 실현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특정강력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에 기반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차례 주장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부터 이재명 대표, 윤 의원, 이 의원까지 사실상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자체 해석해 무조건 지키기, 즉 '방탄'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자동 발부 창구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부당함이 있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했을 것"이라며 "본인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구속될 것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당 의원은 이번 사안보다 더한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주당) 본인들의 의혹을 직접 판단한 뒤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셀프 차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 결국 또 한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9400만원 외 다른 금품이 살포됐는지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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