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빠르면 16일까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며, 6월 15일 11시 59분 전에 최종 합의가 안되도록 막아달라고 연방 판사에 요청했다.
FTC는 이 거래가 판사 결정 없이 성사되면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향으로 블리자드의 콘텐츠 질을 떨어뜨리고, 운영과 사업계획을 변경해 민감한 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FTC는 지난해 말 기관 내부 행정법 판사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8월부터 열린다.
MS가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약 88조원)에 인수하는 거래는 5월 EU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의 반독점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이 거래가 게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승인을 거부했다.
FTC의 가처분 신청 소식에 13일 MS의 주가는 1.5% 상승했고, 블리자드 주가는 0.8% 하락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방법원에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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