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사업 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되면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이 지원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신청 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이다.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9월 중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희망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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