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본점 근무 최대 5년 제한' 인사 원칙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700억원 횡령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점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원칙은 원래부터 있던 사항"이라며 "은행연합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횡령사건 후속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그동안 본점에서 3~5년 근무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점 발령 인사를 시행해 왔으며 오래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인사 업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린 특단의 조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상품 이해도와 고객 인맥 등 전문성을 고려해 본점 5년 이상 근무를 용인했던 자산관리(WM) 관련 부서에 대해 예외없이 인사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가 지난해 말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WM 부서에 대해 5년 이상 근무 시 영업점 전출이라는 조치를 취한 시점이 횡령사건이 확인된 지난해 4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본점 장기근무를 막아 비슷한 사건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해당 우리은행 직원은 본점에서 근무하며 2016년부터 약 700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지난해말 인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이번 인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근거없는 주측을 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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