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사진=더펌 갈무리] |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박 전 시장 측을 대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A씨의 임용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 인적 정보를 게시했다. 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나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며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A씨 측은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냈고, 법원은 2021년 9월 정 변호사의 글 3건 중 A씨의 신원 정보가 담긴 1건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정 변호사 측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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