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장군면 금암리 한국영상대학교 인근 농경지에 부적정하게 살포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신고를 받고 조사 끝에 반출한 사업장을 찾아내고 전량 수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부적정 살포된 가축분뇨 비료 수거 작업 모습.[사진=세종시] 2023.06.15 goongeen@newspim.com |
시는 민원 접수 즉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CCTV 조회와 차량 운전자 탐문 후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를 요청했다.
또 현장 시료 채취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및 장군면에 해충 방역 요청 등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농경지에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는 즉시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밝혀냈다.
이어 사업장 관할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회산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반출처 확인 등 조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적정하게 살포된 퇴비를 전량 수거 및 반출 조치하게 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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