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9월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운영방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의원은 전날 감사에서 "이미 16개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실시 중이고 세종시도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질의하고 있는 여민전 시의원 2023.06.15 goongeen@newspim.com |
여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현재 초안이 작성돼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완사항 유무를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임시회에 상정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표준조례안도 당연히 검토해야겠지만 각 시도 의회별 운영상황을 확인해 세종의 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지금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충분한 청문회 준비기간과 최소 2일 이상 회의 일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 등에 대해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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