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청년도약계좌가 5년에 걸쳐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며 청년층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가입할 수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금리 6.86~8.05%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을 듣고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가구원에게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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