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공단은 전 목사가 같은 해 8월 합숙예배를 열고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을 근거로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 2억5077만6730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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