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 관련 오래 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결과를 보이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개 종목과 사안은 주가 상승 및 하락,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답했다.
이 원장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때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 이번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
이어 "이번 건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검찰, 한국거래소도 같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의삼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부활시켰다.
이 원장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0년부터 검찰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안된 측면도 현실적으로,반성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수단을 폐지한 것도 대응 역량 약화의 큰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진다면 열심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 전날 낮 12시를 전후해 증시에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등 상장사 5개 종목이 하한가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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