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해체공사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후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석명을 엉터리로 해체하고 정상이라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방학 기간에 집중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 및 교육부 학교시설 안내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향후 진행되는 석면 제거사업 추진 시 안전하고 적법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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