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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기사등록 : 2023-06-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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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공범 연달아 살해한 혐의…檢, 사형 구형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 6월 23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인천 여성 공범 연쇄살인범 권재찬 [사진=인천경찰청] 2021.12.09 hjk01@newspim.com

권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고 권씨도 "제가 사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7시 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다음날 A씨의 시신 유기 등을 도운 40대 남성 B씨를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권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공범 B씨에 대한 범행을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다만 권씨는 항소에 대해 "형량을 감경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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