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대해 "단지 코인과 관련된 회사에 다녔다는 것만으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대표냐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방중'과 관련한 구두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기자가 저한테 김기현 대표 자녀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까지 논평했는데 당 차원의 반론이 없느냐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이어 그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비난하고 비판하려면 김기현 대표의 자녀 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그러자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 아들이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대표는 15일 '이달 30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아들과 같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법(국회법 개정안)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답변을 두고 '아들의 가상자산 공개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 절차에 따르면 김 대표의 아들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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