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부 지원이나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또한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이 7.8%로 전년 같은 기간(3.9%) 대비 2배 증가했다.
[출처=금융감독원] |
불법광고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소개료, 대출 상담 명목으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 진행 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