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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지도자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6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기사등록 : 2023-06-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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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지도자회의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법적인 근거인 특별법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지도자회의가 20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6월 임시국회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0 

지도자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필고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자회의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달성된 세계 7대 우주강국 위상을 높힘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컨트롤타워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사천시를 중심으로 2023년 연내 개청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조기개청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0%가 개청에 동의하고 있어 이미 여·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국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회의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제정되어야만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 작은 것에 연연해 국가 백년대계가 늦춰지거나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에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요 현안으로 쟁점화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22일 예정된 공청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지도자 회의는 사천시 각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60여 명 정회원이 있고, 정만규 전 사천시장을 상임고문으로 정기현 회장, 김경부 수석부회장 외 4명 부회장과 9명 이사로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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