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이용할 것을 21일 당부했다.
대상 가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또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산군에 전입 후 피해를 본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농기계 ▲가스 ▲자연재해 ▲자전거 사고 ▲전세버스‧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클존 교통사고 등 15종 관련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에 관한 보장도 추가했다. 이 보장내용은 내년 5월 26일까지 해당된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군민안전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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