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2023년 6월 5일 오후 7시 19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 B(10) 군은 부모가 방에서 어린 여동생을 돌보던 사이 혼자 주방 식탁 위로 올라갔다가 열려 있던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층에서 추락해 4층짜리 커뮤니티센터 건물 옥상 화단에 떨어진 B군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다음날인 6일 오전 4시 48분쯤 숨졌다.
# 2023년 6월 15일 오전 8시27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3살 아이가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이 출동해 보니 A군은 아파트 앞 보도블록에 똑바로 누워 피를 흘리고 있었다. 대퇴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려 충격이 완화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매년 어린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0m 이상 높이에서 발생한 영유아(0~5세) 및 아동(6~12세)의 추락 사고' 통계를 보면 매년 50여건 내외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10m는 아파트 3층 이상 높이로 비교적 고층에 속한다. 10m 미만 높이에서 추락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영유아 및 아동의 사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8년 40건 ▲2019년 4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53건이다.
이렇게 추락 사고가 발생해 이송된 환자들은 주로 응급환자가 많았다. 전체 이송 환자 중 사망했거나 사망추정으로 분류된 환자는 ▲2018년 6건 ▲2019년 1건 ▲2020년 6건 ▲2021년 4건 ▲2022년 1건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응급으로 분류되는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8년 75% ▲2019년 82% ▲2020년 84% ▲2021년 84% ▲2022년 90%다.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 환자들은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사망 등으로 분류된다. 응급은 수분 이내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경우, 준응급은 수 시간 이내에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잠재응급은 응급이나 준응급에 해당하진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가리킨다.
이처럼 추락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일 뿐 아니라 영유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원인 중 하나였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영유아의 비의도적 손상(1만7418건) 원인 중 추락 사고는 34.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추락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장소는 주거 시설이 44.3%였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이 키우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오는 2027년까지 영유아의 생활안전사고 발생률을 매년 1%p씩 총 5%p 절감하는 게 골자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의 종류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기도 폐쇄, 화상, 손·발 끼임, 베임·찔림, 익수, 물림·쏘임으로 분류된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를 체계화하고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추락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저감 대책이 추진된 올해는 지난 16일까지 총 26건의 영유아 및 아동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유아의 '비의도적 손상' 원인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추락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미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아이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