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1일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본회의장에서 욕설을 한 김학서 의원(61, 국민의힘, 전의·전동·소정면)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06.22. goongeen@newspim.com |
김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이 통과돼 제2부의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효숙 의원 외 10명의 이름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바 있다.
회의에는 9명 위원 중 김광운 위원장과 김영현·김현옥·김효숙·박란희·최원석 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여미전 부위원장은 관련자로 회피했고 김학서 위원은 당사자로 배제됐으며 유인호 위원은 간담회로 불출석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김학서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건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비가 13대 7인 점을 감안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징계 기간 동안 공식적인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출장도 불가하다. 다만 의원실 출입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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