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도룡3가~대덕대로 570(530m) 구간에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시범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020년부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h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룡3가~대덕대로 570(530m) 구간에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시범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6.22 gyun507@newspim.com |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도로에 속도 하향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해 왔다.
이에 대전시는 경찰청과 교육청, 학부모 등과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운영(7시~20시→30㎞/h, 20시~7시→50㎞/h)하는 방안을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하반기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확보, 교통흐름 개선 등 관련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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