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2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가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민간인 등과 맺어 오던 각종 협약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송하진 시의원 [사진=여수시의회] 2023.06.22 ojg2340@newspim.com |
이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여수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 채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으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채결 이후 추진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여수시의 각종 협약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여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정기명 시정부는 2023년 6월 현재까지 민간과 29건의 협약을 채결했다.
지난 3년간 여수시는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으나 여수시의회에 사전 보고 후 맺은 협약은 없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