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건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 중 4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총 6건의 수사요청을 받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3건(수원 2건·화성 1건), 전남 여수경찰서 2건, 경기 안성경찰서 1건이다.
이중 경기 수원, 화성, 안성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으며 전남 여수 2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가 종결됐다.
특히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수원 아파트 영아시신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30대 여성 A씨가 2018년과 2019년에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20대 여성 B씨가 출생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