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청인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당초 방통위 공무원으로부터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한 TV조선의 심사평가 점수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후 과락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으리라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평가점수가 수정된 경위, 평가점수 수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신청인은 과락이 발생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던 것"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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