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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관 돌아가라"는 소대장 폭행한 훈련병에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3-06-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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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훈련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같은 달 30일 소대장 B씨(23)를 폭행했다. B씨는 코로나19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생활관 복도에 나와 통화하는 A씨에게 "생활관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사진=뉴스핌DB]

또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희 엄마, 아빠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 보다"라는 등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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