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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연인폭행한 40대 실형

기사등록 : 2023-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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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도중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연인인 A씨(30)가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핌DB]

김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기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돼 있다"며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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