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숙박·음식업은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 중 하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4만8000명이었던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월 5만2000명으로 4000명가량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국 약 2500개소의 식당·모텔 등 소규모 숙박·음식업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교육 등 집중적인 홍보(캠페인)활동도 병행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청년 등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23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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