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미리 사 둔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 중 51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해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김모(54)씨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잘 시작한 것 같습니다-밸류에이션 프로젝트'나 '<사연이 있는 투자>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 투자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 사실이 적발된 22일부터 모든 영상을 내리고 댓글도 차단한 상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재산 몰수하고 구속시켜야죠", "지가 올린 유튜브 영상 300개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소름 끼치네요" 등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간 논의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첫 방문했다. 2023.06.22 mironj19@newspim.com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하게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 이들 중 양모(30)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경우 2년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 채널을 운영하며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올렸다. 그는 구독자 수가 51만명에 달하고 경제 분야 유튜브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투자 분야에서 저명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더욱 큰 상태다.
게다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쉬운 차익거래결제(CFD)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CFD는 계좌를 개설한 개인 전문투자자가 요청에 따라 증권사가 매수·매도하기 때문에 투자한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거래 요청 내용을 그대로 외국계 증권사에 전달해 매매하도록 하는 백투백 계약을 맺고 있어, 겉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로 보인다.
이를 이용한 김씨는 본인이 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외국인이 매도해 짜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와 같이 불구속기소된 송모(37)씨는 검찰 조사 결과 2020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투자자 86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133억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도 동시에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팅방과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지능화하고 있다"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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