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와 400억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
26일 태광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손승온)는 "누나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인지대(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1억2000만원이 넘고, 재훈씨가 400억원을 이달 안에 다 지급한다 해도 연체이자로만 약 270억원을 더 줘야 한다.
이 소송은 고 이임생 창업주가 이 전 회장에 물러준 차명재산을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해당 채권은 두 사람의 아버지이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이었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채권을 받았다고 다퉜다.
이임용 회장은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이 창업주는 1996년 9월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남매들은 수년 간 상속 분쟁을 벌였다.
앞서 누나 이씨는 2012년 12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여원과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회사 주식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태광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받은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이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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