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작년 폭우 당시 불어난 물이 배수관을 역류하고 있다/독자 제공 2023.06.22 dosong@newspim.com |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선정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했다"며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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