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가 건축과에 설치됐다.
광양시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2.17 ojg2340@newspim.com |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과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자체적으로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과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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