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현행법상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으로 통용된 영어유치원이 예체능, 한글교육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교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학원이 편법으로 유치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아 사교육 시장도 과열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영어 유치원이 현행처럼 운영되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제65조 제2항)·고등교육법(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어 유치원이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령상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은 불법으로, 이들 업체는 영어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5월 31일 영어유치원 847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847개 중 수도권에 551개(65.1%)가 집중됐다. 서울 283개소, 경기 228개소, 부산 66개소, 대구 41개소 등의 순이다. 전남과 경북은 각각 6개로 가장 적은 개소가 위치했다.
영어유치원 평균 월 교육비는 175만원이었다. 분당 교습비는 210원으로 영어학원과 동일했지만, 급식비와 교통비(18만원), 방과후과정(30만원) 등을 포함한 결과다.
이들은 정규교습 과정 중 영어 외에도 체육·미술·수학·과학·한글 등을 가르치고 현장 체험학습 등도 운영했다.
일부 유치원은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등원이 허가됐다.
이번 조사에서 301개 학원이 저지른 518건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주된 위반 사유는 학원 명칭 표시 위반으로 총 66건이다. 이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이 62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52건, 교습비 등 게시 위반 43건, 시설 위반이 39건 등의 순이다. 이 중 채용 시 성범죄 등 경력 미조회도 2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는 시정명령 298건, 행정지도 161건, 과태료 부과 84건, 교습 정지 4건이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인지·사회정서·뇌 발달 영향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한다. 해당 연구는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및 대국민 캠페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통계청과 협업을 거쳐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만 5세 2학기 유·초 연계 이음 학기 운영·확대,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테마형 유치원 지정·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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