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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위 8차회의…심의기한 이틀 남기고 인상폭 줄다리기

기사등록 :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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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210원 요구…인상률 26.9%
경영계 '차등적용' 포기…첫 요구안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이틀 남기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동결' 예상을 뛰어넘고 '삭감' 카드를 꺼낼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에서 지난 4월 잠정 요구한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날 8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삭감'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 노사가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찬성 11표로 부결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년 최임위 안건으로 미루게 됐다.

경영계는 편의점이나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을 시작으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낸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세 번뿐이다.

가장 최근은 2020년 전원회의로, 경영계는 당시 최저임금(8350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실제로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 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임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심의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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