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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10년 경력·학위 보유자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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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31 victory@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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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내달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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