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07 photo@newspim.com |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두 차례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해당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4월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 고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 통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7 victory@newspim.com |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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