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서를 나서며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2023.06.19 mironj19@newspim.com |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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