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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 의사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3-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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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4만명 분량 펜타닐 처방
중독자 "허리디스크 통증 심하다" 호소
총 7655매 처방받아 되팔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이를 처방받아 매수한 30대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펜타닐 중독자 김모(3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2023.01.26 pangbin@newspim.com

신씨는 2020년 11월~2023년 4월 김씨에게 총 304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제 4826매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김씨에게 2021년 6월~11월 총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제 686매를 처방했다.

김씨는 2020년 1월~2023년 4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제 7655매를 처방받아 투약했을뿐만 아니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외에도 임씨로부터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중 124.5매를 약국에서 1매당 1만5000원에 구입해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같은해 7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씨 등은 검찰과 식약처가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 실태를 분석해 합동수사한 결과 적발됐다.

신씨와 임씨는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한 의사 중 처음 구속된 사례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심하다"는 김씨의 호소만 듣고 1시간당 0.0001g씩 3일 동안 피부에 흡수되도록 설계된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하다. 신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은 권고량 기준 40년치에 달하며 4만538명 치사량 상당의 분량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상위 42개 병·의원의 1인당 평균 펜타닐 패치 처방 매수는 2020년 156매에서 2021년 198매, 2022년 153매로 처방전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연령층 처방 비율이 73%로 일부 특정 환자들에게 집중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병·의원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을 남발해 중독자를 양산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관 및 종사자들을 계속적으로 수사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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