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위탁기관인 국토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업무체계가 마련된 만큼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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