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9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출생통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전국에서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여기에 지난 21일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나 비극적인 사망 사건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1월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에게 아동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출생통보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이고, 1세 미만 아동이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출생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UN 인권조약기구도 우리 정부에 출생등록제 마련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같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서 우리 정부에게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 보호와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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