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기사등록 : 2023년06월29일 14:5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속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