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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노동계 '26.9% 인상' vs '동결' 힘겨루기

기사등록 : 2023-06-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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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심의기한 마지막날 인상률 본격 논의
노동계 1만2210원 vs 경영계 9620원 '동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9일 노사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한 상황에 진행됐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6.29 swimming@newspim.com

당초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양대노총은 지난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새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수사중이란 이유로 거부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까지 최임위 전원회의 참석을 고민했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불참 입장을 철회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임에도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이 땅의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과 함께 근로자위원 1명에 대한 부당한 고용부 개입을 규탄하며 퇴장했다"며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고 노사 동수의 원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계의 참석으로 최임위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다만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임박한 만큼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격차는 259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이날까지로, 노사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간극이 커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한 실정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이라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 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다"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 이상의 일정 수준에 달했을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의 확대를 강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재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노령층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오늘 회의에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 침체로 위기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내수활성화 시작은 임금 인상이고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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