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폐원하는 꼼수가 금지되고 학원 건물 내 PC방에서도 음식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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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학원이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진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편법을 막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에서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도 포함된다.
현재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돼 있지만 PC방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는 유해업소에 포함돼 있다. 학원 건물 내 PC방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해당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해 현장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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